4월 29일까지 통합신청·접수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오는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농가가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농관원 충북지원과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4월 25일을 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청주시내 22개 공동접수센터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 통합신청서를 공동접수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ha당 평균 100만원, 조건불리 직불제는 ha당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밭고정직불금은 올해부터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됐으며,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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