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율 건고추를 저세율 냉동고추와 섞어 밀수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시행한 먹을거리 특별단속 기간(1월 11일∼2월19일) 중 농산물 밀수조직이 컨테이너 속에 고세율(270%)의 중국산 건고추와 저세율(27%)의 냉동고추를 섞어, 마치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추밀수를 화물검사과정에서 연달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신종수법을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산 건고추는 총 5회, 87t, 범칙시가 7억원 상당(관세포탈액 7억6천만원)이다.

중국산 건고추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고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종전에는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커튼치기'나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에 건고추를 은닉하는 '알박기'와 같은 고전적인 밀수수법을 사용했으나, 이같은 수법은 세관의 컨테이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왔다.

이에, 최근에는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 정도 비율로 섞어 반입하여 X-ray 검사적발을 회피하고 육안검사로도 이를 쉽게 적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등 밀수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건고추 등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화물 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관세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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