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절감 이유 보은·단양 등 2곳 주문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내세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345회 임시회 3차 위원회에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건의문을 청와대·국회·교육부 등에 보냈다.

이 건의문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을 세우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마련·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의 감사결과를 통해 예산절감을 위해 농촌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서에서 감사원은 보은교육지원청을 옥천교육지원청에, 단양교육지원청을 제천교육지원청에 통폐합해 충북도내 교육지원청을 10개에서 8개로 줄이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에대한 근거로 2014년 7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당시 양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 것과 괴산증평교육청이 괴산군과 증평군 2개 군을 관할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같은 사례와 함께 감사원이 제시한 통폐합 기준은 전국 시·군 교육지원청 평균학생수의 75%에 미달하거나, 교육지원청간 이동거리가 40㎞ 이내인 곳이다.

이에 감사원은 제천(49명)과 단양(40명)을 통합한 후 공무원 수를 49명으로, 옥천(39명)과 보은(41명)을 통합해 공무원 수를 41명으로 줄이면 연간 6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초교 118개, 중학교 36개, 고교 7개 등 전체 484개 학교 가운데 33.3%인 161개 학교가 폐교돼야 한다"며 농촌지역 교육 붕괴를 지적했다.

또한 "농촌지역 학교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도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관한 건 감사원이 세운 기준이고, 감사원의 요구사항일 뿐"이라며 "교육부로부터 관련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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