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청… 월 80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에서 300여명을 선발·지원한다.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이 대상이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창업안정자금으로 월 8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만 18~39세의 신규영농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희망자는 신청서와 농업생산기반, 가공, 유통 분야의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3월 중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 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의 의무교육(창업준비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를 비롯해 동일세대 내 경영주(부모)와 함께 영농하는 자, 농업외의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보유한자, 병역미필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044-300-4314)로 문의하면 된다.
홍종윤 / 세종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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