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수립+판매촉진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 실시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소공인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7억원 규모의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 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을 위한 판매촉진 지원사업으로, 소공인의 성장촉진에 필요한 '①성장전략 수립+②판매촉진비'(시장조사, 브랜드개발, 광고·홍보, 판매행사 등의 판매촉진비 지원 실시)를 성장패키지 형태로 업체별 최대 2천만원 한도<컨소시엄 신청 시 최대 4천 만원 한도(자부담은 사업비 20% 이상 현금출자)>내로 지원한다.

금년에는 1차 접수 29일까지, 2차 접수(예정) 4월 1일~29일까지 2차에 걸쳐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업력이 5년(60개월) 이상인 소공인 업체로서, 직접 제조한 제품을 보유한 소공인 업체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정원기 소공인지원실장은 "소공인들의 제품판매 분야의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우수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내 알림마당의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종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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