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인건비(1인당 월 70만원, 6개월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참여 대상 기업은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인턴 대상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미취업자(Work-net 구직 등록자)이다.
사업신청은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3)로 하면 된다. / 김정미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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