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익규 기자]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7일 관내 수출입업체 담당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법령 개정사항과 규제개혁 제도개선에 따라 새로이 시행·변경되는 '해외직구·해외여행자·해외이사자 통관제도 개선', '세정지원', '수출입 통관·물류제도 개선', '세제합리화' 등 50개 항목의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입한 상태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입국 시 또는 탁송품으로 담배 반입 시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변경,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납세자 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16일 개통 예정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한 시험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김재권 청주세관장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민·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부 내용은 청주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cheongj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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