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개 분야 18일부터 1차 신청·접수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하며,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일반 인증'은 최대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防爆) 등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Ⅱ·Ⅲ등급),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高위험군 제품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이 다가온 제품의 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키로 했다.

신청 및 접수는18일부터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 및 해외인증 기술교육은 3월 3일 오후 2시부터 충북지방중소기업청 1층 인식개선교육장에서 열린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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