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지원센터서

[중부매일 박익규 기자] 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25일 오후 2시 청주상의 2층 교육장에서, 충북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결정기준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북도의 지원으로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소명방법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FTA 개념과 이해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사례 및 판정 ▶사후검증 대응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인 제니스 박원희 관세사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교육 마지막 시간에는 센터 내 상주관세사가 FTA활용 및 수출업무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FTA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등으로 관세혜택 비중이 급증하는 것에 반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사후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효율적인 FTA활용과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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