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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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는 22일 2016년 표준지 2만 6천184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23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용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75-5번지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천40만원(3.3㎡당 3천43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215원인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산9-1 임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의 현장조사와 지가산정, 시·군 의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충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올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67% 상승(전국평균 4.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청주시 서원구가 7.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단양군이 7.52%, 괴산군 6.71%, 음성군 5.31%, 제천시 5.19%, 보은군 4.66%, 영동군 4.61%, 흥덕구 4.41%, 상당구 4.39%, 옥천군 4.37%, 청원구 4.03%, 충주시 3.35%, 진천군 3.31%, 증평군 3.19%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 경매, 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을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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