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책 논의하는 '청렴자문위원회제도' 운영도

[중부매일 임은석 기자]관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렴선도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반부패 의지·노력(90%), 부패방지 성과(10%),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정도로 구성되며,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 및 제도화 노력 등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낙회 청장은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징세·수사·규제단속기관 중 최초의 사례로 관세청의 청렴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화 노력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인증세관'을 선정·포상 및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하여 청렴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청렴정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청렴 전문가와 함께 청렴정책을 논의하는 '청렴자문위원회제도'를 운영해 왔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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