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달라지는 농업분야 개정 세법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과세표준도 신설됐다.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귀농활성화를 위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귀농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등,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연고지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귀농주택은 연고지에 있지 않아도 되며,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농업인이 운영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 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스마트팜 기술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 정밀 환경 제어 기술은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해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을 말한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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