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주요 업무계획 및 사후관리 내용을 제조·수입업체 담당자 등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방향 설명 ▶의약품 제조·수입 관리 주요 추진사항 안내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제도 안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조·수입업체가 변화되는 의료제품 정책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익규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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