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조사·점검 종합계획 확정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토지 등의 관리부실을 바로 잡아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해 약 40만 필지(13억m, 236조원)의 행정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한다. 확인된 유휴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다른 기관이 사용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재산이란 청사·관사,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50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약 2천 필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에 맞게 활용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홍창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국유재산 정책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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