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조사·점검 종합계획 확정
이번 일제점검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토지 등의 관리부실을 바로 잡아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해 약 40만 필지(13억m, 236조원)의 행정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한다. 확인된 유휴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다른 기관이 사용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재산이란 청사·관사,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50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약 2천 필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에 맞게 활용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홍창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국유재산 정책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미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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