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50대가 신호대기 중 깜빡 졸다가 경찰에 덜미.

청주청원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오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제규어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경찰 확인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0%의 면허취소 수치 상태.

경찰 관계자는 "잠은 집에 가서 자야 한다"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은 본인과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침. / 황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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