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지원금 받는대로 다시 지급 시작할 것"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행한 '음주운전 신고보상제'가 보상금 예산부족으로 제도시행 2년만인 작년 7월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중지된 가운데 청주시내 곳곳에 음주운전 신고를 적극 독려하는 플래카드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김재민 기자] 충북경찰이 시민 참여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며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시행 2년 만에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112로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를 검거하고, 신고자의 결정적 역할이 확인되면 일정액의 금액을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를 도입,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면허취소 수치)이면 5만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허정지 수치)이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204건, 총 960만원을 지급한 뒤 돌연 7월부터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3만원으로 낮춰 지급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오래가지 못하고 제도 시행 2년 만인 2015년 7월 손해보험협회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바닥나면서 9개월째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는 중단된 상태다.

실제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개신오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던 A(55)씨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지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B(41)씨가 차량 안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지만 이 또한 포상금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도만 도입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체예산은 준비하지 않고 손해보험협회에만 의존한 것이 제도를 사장 시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예산이 없어서 제도가 중단된 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 중 포상금을 바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하지만 올해 상반기 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대로 다시 (포상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민 mean0067@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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