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충주지청(지청장 김정호)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배계완)는 5월 한 달 동안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재해 예방 안전조치 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 공사량이 급증하고 해빙기를 맞아 공사가 착·시공됨에 따라 재해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 유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 대상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작업발판·개구부 방호 등 안전조치 실태와 안전모·안전대와 같은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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