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다단계 사기 피해 '주의보'

[중부매일 김재민 기자] "6천800만원 벤츠를 1천790만원에 드립니다."

최근 6천만원대 고가의 외제차를 1/3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이 전국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주지역에서도 고가의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물이 등장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청원구청 인근 상가 앞에 '6천800만원 벤츠를 1천790만원에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배너 광고물이 발견됐다. 광고물에 적혀 있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자 메인 화면에 '자동차를 사는 새로운 방법 자동차 공동구매 회원 모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용안내 창에는 '상담해보는 자만이 외제차를 1천790만원에 얻는다! 1천790만원에 6천8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그냥 주는게 더 이상하고 사기겠죠?'라는 문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은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드립니다'라며 직접적인 상담을 유도했다.

출고 차량은 BMW, 아우디, 랜드로버, 재규어, 제네시스, 그랜져 등 외제차·국산차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모든 차종과 무관하게 취등록세 포함 신차 가격이 1천79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고가의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현혹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벤츠 다단계 사기'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7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구매를 빙자해 저가에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수십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A(50)씨를 구속하고 이사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저렴한 가격'과 '공동구매', '회원모집' 등 3가지 요소가 일치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주에서 벤츠 다단계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고 사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단속이 어렵다"며 "터무니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차량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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