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7년 이내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보증지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은 충북도의 청년종합대책 시행에 발맞춰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청년창업자에 대한 선제적 보증지원을 위해 23일부터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은 충북도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말까지 총 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한도우대를 통한 자금지원 효과 극대화,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충북신보 이인수 이사장은 특별보증 시행에 따라 "청년창업자의 창업초기 경영애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충북경제 4%달성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23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청주) 및 지점(충주·남부·제천)에 접수하면 된다. 특별보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보 홈페이지(www.cbsinbo.or.kr)와 전화(249-5704~20)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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