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한 다초점렌즈는 수술재료대에 포함돼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최근 백내장 수술중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A씨가 B중앙회에 공제금 직브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렌즈 비용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A씨(여, 64)는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노안교정용 인공수정체 삽입술(다초점렌즈)'을 받았다.

이후 2009년 가입한 공제의 실손의료비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정구했지만 B중앙회는 백내장 치료 비용에는 단초점렌즈 비용만 포함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렌즈는 정부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 손해에 포함된다"며 "다초점렌즈 삽입 또한 치료행위로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백내장 치료 시 삽입되는 다초점렌즈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백내장 수술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포괄수가제 제외대상임을 이유로 다초점렌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고객에게 적용해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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