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4월 30일까지 복지재정 부정수급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신고자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목 및 증대, 비용이 절감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10대 분야는 복지, 연구 및 기술개발, 농·축·임업, 교통, 교육, 체육, 문화예술, 노동, 산업, 기타 등이다.

신고 상담은 110번, 팩스(02-2110-0678), 스마트폰앱(부패·공익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이용하면 된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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