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대전도정기본계획(변경)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력

정비 예정구역 선정 총괄도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성 결여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난 18일자로 변경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수립된 121개소 정비예정구역의 활성화 유도와 낙후된 원도심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코자 주거환경부문의 기준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190%(20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40%(250%)에서 250%로 조정했으며, 허용용적률은 법적 상한 범위인 200%, 250%, 300%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각각 10~20%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개 항목을 완화해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1개 항목을 추가해 전체적인 계획적 인센티브를 확대(40%→50%)해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조정했다.

지난 2월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에 한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17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210%로 2020년 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게 했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을 요구했다.

이에 원활한 도시정비사업과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을 상향 고시하게 됐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업성 부재로 장기간 보류됐던 다수의 정비구역에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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