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임금협상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임금협상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본청 소속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31일 인사조치했다. 사안이 발생한지 단 하루만에 단행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조처라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A모 사무관을 직속기관으로 전보조처했다"고 밝혔다.

A사무관은 전날 오후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비연대와의 임금협상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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