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초·고교 7곳 감사서 2건 적발 시험 출제 반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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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학교 학생부의 잇단 허위기재로 충북교육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엉터리 학생부 작성이 드러났다.

일선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이 감사에서 확인된 이번 학생부 허위기재는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교사가 제멋대로 기재한 것으로 이전에 주로 적발됐던 자율활동 특기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2곳, 고교 5곳 등 도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학생부 허위기재 2건과 시험문제 반복 출제, 식자재 부당입찰 등의 비위를 적발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3~2014학년도 체험학습에 불참한 학생 28명을 정상 출석한 것처럼 기록했고, 또 다른 교사는 지난 2014년 실제 봉사활동시간이 17시간인 학생 29명의 실적을 21시간으로 4시간이나 부풀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도내 초·중·고 6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곳에서 4건의 학생부 허위기재가 적발돼 밝혀지는 등 엉터리 학생부 작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주로 허위기재되는 힉생부 내용은 학생 개개인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차별화 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자율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교사들의 관심과 세심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됐던 시험문제 반복 출제도 거듭 확인됐는데 한 초교 교사는 2013학년도 중간·기말 학업성취도평가 3학년 4개 과목 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했고, 이 학교 영어전문강사도 2년 연속 같은 문제를 냈다.

일선학교에서 학업성적을 내는 시험문제를 출제할 경우 참고서 문제나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끼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서는 안된다고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한 학교 급식소의 영양교사가 부식자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회사의 상품명을 설명서에 적어 적발됐다.

이 영양교사는 2014년 11월부터 1년여간 총 12건이 부식물품 입찰용 현품설명서 작성하면서 입찰목록 2천860개 가운데 27%인 783개에 특정상품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행위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에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의 지정을 금지하는 입찰 및 계약 집행에 대한 정부 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나뉘어졌어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받아 챙긴 교사 3명이 적발되는 등 경고 7건, 주의 89건 등의 신분상 처분과 1천788만원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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