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vs "무효" 논란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충주의 한 대학 회장 선거결과를 놓고 '당선'이냐 '무효'냐의 논란이 벌어졌다.

 투표 대상자 수에 4학년 재적인원 포함 여부를 두고 당선자와 학교 학생들이 자체 운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제30대 총학생회 보궐선거를 치렀다.

 이번 선거에는 김진규 총학생회장 후보(28)와 임민수 부총학생회 후보(25)가 단독으로 출마해 찬성 2천760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다음날인 31일 재학생들이 선거 결과를 두고 '4학년 재적인원을 포함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부분'에 9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가 사실파악에 나선 결과 이번 선거에서 4학년 재적인원을 제외한 인원(6천567명)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당선 무효화를 선언했다.

 선관위는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총 투표에 4학년 재적인원을 포함한 8천199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당선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학생회장 후보측은 "관례상 이전 선거에서도 4학년 재적인원을 '투표자에 한해서만 집계했다'"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는 회칙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에서 김 학생회장 후보측에게 재선거를 요구했으나, 후보 측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후보자 자격마저도 박탈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선관위와 학생회장 후보측이 서로 다른 주장만 내세우면서 이 학교에는 현재 2개월 간 학생들의 대표인 총학생회장 자리가 공석이다.

 재학생 A(27)씨는 "학칙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선관위와 학생회장 간에 기득권 다툼으로만 보인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학교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대해 후보자와 선관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양측 학생 대표 모두가 학교의 명예와 발전 측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유안의 유달준 변호사는 "대학 내 선거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칙에 따라 법적 효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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