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첫 공판… 檢, 공소유지 입증 자신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용역비 7,500여 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2일 첫 공판을 위해 청주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0)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2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 등 3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법정에 들어서기전 이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일이 없으며, 이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38)로부터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류모(39)씨는 같은 해 7월 이 시장과 공모해 선거 용역비 3억1천만원 가운데 2억여 원을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후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과다 계산돼 청구한 홍보물 인쇄비용 등을 탕감받은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이번 정자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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