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대가 전달 … 청주 선거구 수사 확대

[중부매일] 검찰이 지난 4·13 총선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업체 S&P리서치 대표와 특정 예비후보의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2일 S&P리서치 대표 A(52)씨가 청주시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후보가 A씨에게 여론조사의 대가로 수 백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하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도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와 주간신문 대표 B(62)씨, 인터넷신문 대표 C(7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께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비후보자 D씨가 2위로 나왔음에도 1위로 조작해 인터넷 뉴스에 보도하는 등 지지율 순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흥덕구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특정 예비후보가 4위임에도 3위로 나오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 선거구 4곳 가운데 서원구와 흥덕구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과정에서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월 중순께 청주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찾아가 S&P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청주의 한 인터넷신문 대표 C씨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총선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A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등 이번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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