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350만원 주고 여론조사 조작의혹 압수수색 등 수사력 집중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과 경찰이 4·13 총선 당시 청주에서 출마했던 낙선자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검은 4·13 총선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S&P리서치 대표 A(52)씨가 후보자 B씨의 부탁을 받고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B씨가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B씨의 아내가 A씨에게 여론조사 대가로 35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남편의 지지율 순위를 높이려고 조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별건이지만 경찰도 B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B씨가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C(52)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1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4·13총선에서 청주 모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자 C씨가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6개월)과 정치자금법(7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C씨의 공갈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찰은 B씨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1천만원을 되돌려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의원 출마자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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