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급여 운영비 명목 3억5천만원 빼돌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수 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청주의 한 교통문화 관련 비영리단체 간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교통봉사대 전 본부장 권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단체 본부장 손모(59)씨와 부 본부장 정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횡령액 액수가 3억5천만원을 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지난 1994년 5월 청주 모 교통봉사대를 설립한 권씨는 손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충북도, 청주시로 부터 보조금 4억9천여 만원을 지원받아 3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대행 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권씨는 횡령한 보조금 가운데 200만원씩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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