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는 지난 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을 유통한 K(40세)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K씨는 축산물을 가공·포장하기 위해 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않은 곳에서 수입 염소를 처리해 강원과 충북, 충남 등에 매월 7t씩 도합 25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충주경찰서는 다음달 30일까지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비위생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단체급식 비리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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