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상담 6년 연속↑ … 보호법 실효성 보장 시급

학부모나 학생 등의 교권 침해로 교원단체에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미디어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부모나 학생 등의 교권 침해로 교원단체에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2015년 총 488건으로,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2014년도와 동일하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교원의 피해 사례가 각각 166건, 92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절반 이상(52.8%)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지역의 경우 대전 5건(2014년 10건), 충남 29건(2014년 21건), 충북 8건(2014년 12건), 세종 5건(2014년 3건)이 접수돼 세종과 충남은 증가했고. 대전과 충북은 감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27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사례는 102건(20.9%)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3건(4.71%)으로 집계돼 2014년(41건)보다 감소했으나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세부원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113건(49.78%)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 안전사고 51건(22.47%), 학교폭력 47건(20.70%)이 그 뒤를 이었다.

 교총은 계속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권보호위)'에 실질적 중재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교육·지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제기 및 민원 제기시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의무화 ▶갈등유형에 따른 대응매뉴얼 제작·보급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실효성 보장 방안 마련 ▶교직원간 갈등 해소 위한 제도적 뒷받침 ▶피해교원 상담·치료비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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