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대형 할인마트에서 출시 판매되는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완구류 등은 과도한 포장으로 자원낭비는 물론 소비자에게 제품의 부피를 속이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에 시는 완제품 재포장에 의한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미제출 하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가 야기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소비자분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희득/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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