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형사부 "세무공무원이 거액 뇌물 수수 죄질 무겁다"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前) 국세청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前) 국세청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저해시킨 점 등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지방국세청 6급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3년 8월께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전문업체 '준코'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모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9)씨를 통해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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