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헌재 판결전 국회 보완 입장 밝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전 유성을)은 12일 김영란법 위헌성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전에 국회가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초 통과된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개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그러려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이나 위임입법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규정 방식이나 대상이나 또는 범위에 있어서 매우 애매모호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잉입법을 했거나 졸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거법인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이 그러한 위헌성을 가진 조항 때문에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표적수사 그런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빨리 통과되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때 이미 그런 결정을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여론이 압박이 워낙 강하니까 일단 통과시킨 다음 나중에 빨리 수정 보완하자해서 통과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시행령으로 땜질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실효성이나 현실성이나 또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논란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법이 분명히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국회가 통과되기 전에 그렇게 안 되도록 고쳐야겠지만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걸 수정 보완해야 되겠죠"라며 "부정부패를 없애는 취지는 살리되 그 법이 말하자면 무력한 법이나 위험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당초에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던 거였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대통령, 청와대 수석들, 또 대법관 이런 사람들만 상시 감시하고 만약에 비리가 적발되면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하급 공직자까지 확대하면서, 또 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확대를 시켜버렸다. 이렇게 무원칙하게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넓히다보니까 실제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걱정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잘못하면 제대로 적발도 못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법들이 많지 않느냐"며 "그야말로 부정부패를 없앤다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한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래도 그게 불충분하면 그때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무작정 넓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후유증이나 또는 법리적 결함이 드러나고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그리고 공직자들이 외부 관련 강연을 할 때는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상은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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