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장기매매를 시도한 교도소 동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13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27)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28)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매매를 알선하거나 팔려고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장기 등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자,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장기를 팔려고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장기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교도소 동기인 양씨를 꾀어 장기 매매를 시도했다. 양씨의 콩팥을 적출해 8천만원에 팔기로 한 윤씨는 김씨와 공모해 중국 장기밀매 조직에 의뢰했지만,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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