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충주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3일께 공원에 있는 A양(10)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씨는 겁에 질린 A양을 추행하고, 곧이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씨에게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A양을 발견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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