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가로챈 40대 여자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14일 3년4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비 지출 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공금 1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아파트 관리소 직원 고모(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관리소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2천500만원을 변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편취한 액수가 거액이고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 경리로 일하면서 관리비 지출 명세서를 허위로 꾸며 1억5천만원을 빼돌렸다. 환경미화 용역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청소용품 구매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출 목록을 조작했다. 고씨는 이렇게 빼돌린 아파트 관리비를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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