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지법…A교수 "돈 받았지만 부정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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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17일 대학 박물관에 보관할 13억원 상당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대 교수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물 10점을 구매하면서 B씨로부터 500만원권 자기앞 수표 2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자 청주대 총학생회가 제기한 재단의 각종 비리의혹 중 한 부분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학측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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