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9일 결심공판 진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학총장 재임시절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 변호인은 "교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횡령하지 않았고 모두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임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벌금 300만원 이하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청주대 교비회계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기부한 7억2천500만원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산소 정비 비용, 소송관련 비용에 교비를 사용하는 등 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금고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될 경우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김 전 총장은 현재 청석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재판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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