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및 의식불명 등 의료사고, 조정절차 바로 개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지난 2014년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신해철법, 최초 발의 당시에는 예강이법)이 19일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1등급 판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 및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 1천398건, 2014년 1천895건, 2015년 1천69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재 개시율은 2015년 현재 평균 43%에 불과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오 의원은 "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상호 양보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겹게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해 의료인들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전예강 양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같은해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아 왔다.

김성호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