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19일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년 12월23일) 취지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이와 함께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7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신속히 설치해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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