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사건 송치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달 5일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와 중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실화자인 B(68)씨에게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목 피해와 인건비, 헬기 항공료 등 진화 비용 등으로 배상금을 산정했다"며 "산불실화자에게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산림보호법 53조 4항에 따라 배상금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5일 오후 3시8분께 발생한 수안보 산불은 6일 오전 8시50분까지 18시간에 걸쳐 14㏊의 산림이 탄 것으로 당시 잠정 집계됐지만 최종 피해면적은 국유림 19.7㏊, 사유림 18.4㏊, 시유림 15.3㏊, 도유림 0.3㏊ 등 총 53.7㏊로 나타났다.

이 산불 진화에는 산림청과 충주시, 군부대, 소방서, 자율방범대, 군부대, 주민 등 인력 550여 명과 산림청 헬기 12대가 출동했다.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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