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2)전 괴산경찰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씨에게 추징금 3천270여 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관계자에게 9개월 동안 2천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준코 회장 A씨에게 1억여 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고, 퇴직 후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준코 관계자를 서장실에서 만나고 1억원을 빌린 뒤 이자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식에서 퇴직하기 전 고문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부정청탁이나 정황적인 증거가 없고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한 뒤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까지 마련해 준코에 대해 정상적인 고문 활동을 했다"며 "실질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공로연수 기간에 고문 활동을 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경영을 조언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억원은 피고인의 부인이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면서 경영난 때문에 빌린 돈으로 모두 갚았고 공무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이자를 탕감받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5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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