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항소심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편의 대가로 수 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50대 마약사범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대부업)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에게 큰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중지된 지인의 사건에 관해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며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의 죄가 더 크지만 피고인의 뇌물 공여 범행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 말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지인 A씨의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사관 임모(53·6급)씨에게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4년 1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 1일 마약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을 때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임씨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8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청주지검은 이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구속 기소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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