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민 "징역 5년 선고…형량 너무 높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괴산군민 및 군청 공무원들이 또다시 술렁거렸다.

임각수(67)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1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1억원 수뢰'에 대해 무죄를, 아들의 취업청탁(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 진 것이다.

이를 두고 한 군민은 "1심에서 1억원 수수혐의가 무죄로 나와 이번에는 군민과 공무원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라며 "법정구속은 물론 징역 5년과 1억원의 벌금·추징금을 선고받아 너무 많이 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부군수 권한대행으로 얼마만큼 갈 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한 걱정"이라며 "군정의 업무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다른 한 군민은 "임 군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사실상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라며 "괴산군수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임각수 군수가 법정 구속 되자 김창현 부군수도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릴예정이었던 전국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급하게 귀청, 오후 1시 40분 실과소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괴산군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다.

김창현 부군수는 실과소장 회의를 통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동요없이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뒤 "다행히 연말까지 괴산군에서 이뤄지는 큰 행사가 없어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해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괴산군청의 한 직원은 "임각수 군수가 법정구속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김창현 부군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군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석/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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