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부장

최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검·경 수사기관과 법원은 현금 등 금품이 수반되는 일반 뇌물 사건과 달리 밥과 술, 안주 등 향응으로만 이뤄진 사건에서도 뇌물수수죄 성립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아예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징계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힘을 쏟는 반면, 청주시 공직사회의 도덕성은 최근 몇몇 공직자의 부패 사건으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보다 더 심할 수는 없다"며 각종 일탈행위와 비위투성이로 전락한 시 공직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3일 이승훈 청주시장도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불구속 기소돼 다음달 13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시민의 심부름꾼'을 자청하던 청주시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청주의 한 시의원은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 바자회 장학금 횡령혐의로 형사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데 이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도로포장 건설회사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들의 해외원정 성매매 의혹이 경찰 수사에 의해 밝혀져 검찰에 넘겨졌다.

다른 시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 영리행위 미신고, 교통사고 뺑소니, 농협조합장 출마 후 사퇴 등 물의를 빚어 '도마위'에 올랐다.

민간 신생 단체로부터 수 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 시의회 5분발언 내용까지 타 지역 의원의 내용을 그대로 표절한 시의원등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시청 투자유치과 직원 2명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로부터 중국 여행경비 280만원을 상납 받아 밀착가이드를 고용,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직위해제 됐다. 문제의 시청 공무원은 충북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8일 입건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청주시 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옛 청주연초제초장 매매과정에서는 KT&G의 요구액에 가깝게 매각 가격을 매겨주는 대가로 6억원대 뇌물을 받은 시 간부공무원으로 인해 청주시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공직비리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공직자 비위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니 이 시장의 대책도 '공염불'이 되고 있다.

이제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도 변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비리 지자체'와 '타락 시의회'라는 오명을 쓴 채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비위 소식을 제발 그만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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