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1만5천여개 판매중단 교환·환불

[중부매일 박익규 기자]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 보급 보편화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인증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3개월간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2건 접수되어 사실조사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으나 사전 안전확인신고없이 판매되거나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또는 교환·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만5천37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 및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자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리콜 제품, 불법·불량 및 안전사고 다발 제품의 온라인 수입·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안전한 제품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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