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갈수록 혼탁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또는 교육공동체헌장을 공포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교권회복 매뉴얼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사제지간(師弟之間)의 정(情)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자칫 '사랑의 매'를 들었다가는 제자들에게 망신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전통적인 예의는 시대착오적인 말이 되 버렸다.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제간(師弟間) 존경과 애정이 사라진 교실에는 삭막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최근 들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은 흔히 접하는 뉴스다. 얼마전 경기도 이천에선 기간제 교사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학생을 결석처리 했다는 이유로 비행학생들에게 빗자루로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훈계하는 여교사를 폭행했다. 이 학생은 합창경연대회 예선전을 벌이던 중 여교사가 "조용히 하라"고 훈계하자 갑자기 욕설을 내뱉고 돌발적으로 행동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의 40대 여교사도 자식 또래의 중학교 3학년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업하기 전 소지품 검사도중 제자가 흡연한 것을 알고 여교사가 훈계하자 욕설하며 대들은 것도 모자라 교무실까지 쫓아가 폭행했다.

사안의 경중(輕重)은 다르겠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1만3천2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드러난 것 만 그렇다. 학생들끼리의 교내폭행을 넘어 교사폭행까지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이 '선생님 지키기'에 나선것은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학교 현장의 정서를 반영한다. 교육청들은 명칭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 매뉴얼을 강화, 교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앞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학부모는 사법처리 될 수 있다. 실례로 제주교육청은 최근 교무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학부모를 고발했다. 서울교육청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되면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고려하기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교권보호헌장도 만들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권위와 사기가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뤄질리 없다. 하지만 한쪽에선 학생인권을 강조한다. 폭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두발, 복장 자유화와 소지품 검사 금지에 휴대폰 사용자유등 사생활의 자유보장을 주장한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상황이다. 교육현장의 왜곡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면 교사와 학부모들부터 먼저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권리와 권위는 매뉴얼로만 지켜지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로서의 품위를 땅에 떨어트리는 저급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대다수 직업윤리에 충실한 교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이끄는 것은 교사의 훌륭한 인격과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