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윤여군 국장 겸 영동·옥천 주재

박근혜정부가 손톱밑의 가시인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청호 규제에 묶여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옥천군민들은 규제개혁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는 옥천군 주민들에게는 혜택도 없이 각종 규제로 인해 손톱밑의 가시같은 존재다. 지난 24일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관광발전의 취약점으로 이중삼중의 개발 규제를 받는 개발제한을 꼽았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 군서, 군북면의 개발제한 구역, 금강수계 일원의 수변구역, 안내면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수질관련 각종 공적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등이 중첩 지정돼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천군 전체 면적의 87.3%가 대청호 규제를 받고 있다.

대청호 규제로 인해 개발을 못하고 수년째 방치돼 있는 장계관광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대청호변에 자리잡고 있어 관광선 운항은 물론 숙박시설도 불가능해 규제완화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1992년 문을 열 당시만 해도 연간 10만여명에 달했지만 10여년이 지난 2003년께 부터 입장객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환경규제로 인해 숙박시설 등 새로운 시설은 할 수 없어 재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대청은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수차례 정부에 대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개발 동력을 찾지 못해 수년째 방치돼 왔다. 최근 충북도가 수도법 개정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청호 도선은 지난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유·도선운항이 자유로웠으나 1986년 이후 청남대 설치 이후 보안목적으로 유·도선 운항이 폐지됐다.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로 이관돼 민간에 개방되면서 관광명소로 부상했지만 도선은 운항하지 못해 충북도와 옥천군의 숙원과제이다.

지난달 25일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비롯해 이시종 지사, 김영만 옥천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이 옥천군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을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

행자부는 토론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와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조율해 대청호에 태양광을 이용한 도선운항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혀 26년 숙원 해결을 눈앞에 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담당자는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도선운항을 인·허가해 준적이 없고 수도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청호물을 이용하는 대전, 청주 주민들과 도선 운항에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변해 환경단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참석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대청호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청호 규제가 가져다주는 옥천군의 피해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선 운항을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결국 수도법 개정없이는 도선운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시종 지사는 토론회에서 "태양광 등을 이용한 친환경 동력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 수도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현재 충주호, 소양댐, 화천댐, 의암댐에서 총 32척의 유·도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취수원이 있는 호수에서도 자유롭게 유·도선 운항을 허용하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 22일 운항을 멈춘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재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통한 수도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숙원과제 해결의 지름길임은 틀림이 없다. 도선이 운항되면 규제를 받아온 옥천군과 충북일원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여건이 보다 풍부해져 지역 주민들 삶의 여건이 향상될 것은 자명하다.

개정이 이뤄져 옥천군에게는 경쟁력 높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통합적 발전 전략을 수정하고 감춰졌던 원석을 찾아 '빛나는 옥천'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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