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갈혐의 적용 등 법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4·13 총선 당시 청주 상당구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A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후보에게 돈을 뜯어낸 B(5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수사력 벌였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8년 모 정당 청주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가 당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1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13총선에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하자 B씨가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A씨의 선거 사무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공직선거법(6개월) 위반과 정치자금법(7년)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뜯어낸 B씨의 공갈 혐의 적용 등 법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오후 2시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A씨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공갈·협박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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